기존에 노인, 장애인, 아이, 취약계층으로 돌봄서비스가 지원됐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중장년층, 가족돌봄 청년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2개 시. 도 37개 시군구에서 7월부터 신청을 받고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기존의 노인, 장애인등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돌봄 필요성이 큰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 ~ 64세 중장년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 친지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 가족돌봄 청년
- 중증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 ~ 14세 청년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누어 제공되며, 특화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 세면, 옷 입기, 식사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 동행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서비스
■ 특화서비스(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 대상자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 가족돌봄 청년 :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비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원, 특화서비스는 월 12만 ~ 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서비스 자기부담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 : 기본 서비스(면제), 특화 서비스(5%)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본 서비스(10%), 특화 서비스(20%)
■ 기준 중위소득 120~160% : 기본 서비스(20%), 특화 서비스(30%)
■ 160% 초과 :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전액 자기부담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가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가 지급되면 지자체 바우처와 연계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현재 12개 시. 도 37개 시. 군. 구에서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향후 서비스 개시예정일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