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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비 지원제도는 교육급여 와는 다른 제도로 고교 학비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공통)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낭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1. 고교 학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징수하는 경비 전액

- 지원대상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급식비 지원

 

■ 지원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지원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토. 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내용

- 초. 중. 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등 포함)

- 시. 도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 지원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4.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지원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는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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